국내 제약사들 '염변경 복제약' 챔픽스 특허소송 패소

입력 2019.12.20 17:51

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에 대해 특허만료 전, ‘염 변경’으로 제네릭 출시를 앞당기려던 국내 제약사들의 전략이 실패했다. 앞으로 염 변경을 통한 특허회피 전략이 어려워진 것이다.

20일 특허법원은 화이자가 한미약품과 한국콜마 등 21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청구한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존속기간이 연장된 챔픽스의 물질특허 권리범위에 ‘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에서 염을 달리한 제네릭 제품들이 속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챔픽스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로, 내년 7월19일까지 물질특허를 보호받게 됐다. 이후부터는 출시가 가능하다.

올해 1월 과민성방광치료제 ‘솔리페나신’에 대한 염 변경 특허분쟁에서 오리지널 제약사가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화이자제약 오동욱 대표이사는 “의약품의 특허권은 현행 법률에 의해 충분히 보호받아 마땅하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외 제약사의 혁신적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존중되고 그 가치를 인정 받아 제약산업이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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