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최유진 기자]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암 환자들에게 해당 회사 의약품을 다수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 A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지고, 전직 제약사 직원 B씨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은 3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전직 제약사 직원 B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제약사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암 환자들을 상대로 특정 제약사의 제품을 다수 처방한 혐의를 받으며, 지난해 6월 새벽 병원 당직실에서 동료 교수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하고 일부 메일을 자기 계정으로 전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판사는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42만8000원을,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동료 의사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B씨는 임의로 서명을 만들어 지출을 가장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참작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1000만원을 공탁하고, B씨는 회사에 횡령액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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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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