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8월부터 암 환자 외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호스피스는 죽음이 가까운 환자가 육체적 고통을 덜 느끼고 심리·사회·종교적 도움을 통해 위안을 얻도록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
보건복지부는 8월 4일 시행 예정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오늘(2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3일부터 5월 4일까지다.
기존에는 암관리법에 따라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만 규정됐었는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 말기 암 환자뿐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말기 환자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질환을 가진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호스피스 대상은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해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로 규정됐다.
연명의료결정법은'연명의료'의 법적 개념과 요건도 처음으로 설정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단지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상태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로 정의됐다.
연명의료결정법 중 호스피스 관련 내용은 올해 8월부터, 연명 의료 관련 내용은 내년 2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5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호스피스 관련), 생명윤리정책과(연명의료 관련)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