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던 이웃의 팔을 깨문 에이스 환자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이달 5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올해 5월 2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이웃 남성의 오른팔을 이로 물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피해자가 입은 충격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즈는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돼 몸 전반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병이다. 에이즈는 감염된 사람에서 나오는 모든 액체(체액)을 통해 전파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즉 침, 소변, 피, 정액이나 질 분비물에 바이러스가 있고 이 액체들이 사람의 피부나 점막을 뚫고 들어오는 경우 에이즈가 전파될 수 있다. 따라서 에이즈 환자는 주사기의 사용, 수혈, 문신, 귀 뚫기, 성행위 등을 피하는 것이 좋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남녀 간의 성행위다. 해외에서 모르는 사람과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성행위를 하게 되면 콘돔을 사용해야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성행위 중에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상처가 흔히 생기고, 이 상처를 통해 바이러스가 들어가므로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에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이즈는 완치약은 없지만 매일 약을 복용하면서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 최근에는 에이즈 치료법이 발달해 통상 3가지 종류 약을 동시에 사용하는 칵테일 요법을 실시한다. 단,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 약을 중단하면 바이러스가 다시 증식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감염, 종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에이즈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심각한 결핵, 폐렴 등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