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보건의료기구(WHO)가 항생제 내성 문제가 코로나 이후 최대 보건 위기가 될 것이라 경고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항생제 내성 관리 강화 종합대책이 공개됐다. 8일 발표된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은 항생제 적정 사용을 통한 내성균 예방과 이미 발생한 항생제 내성균 확산 억제를 위한 적극적인 감염관리를 주축으로 한다.
◇항생제 사용 관리 프로그램(ASP)으로 실현하는 항생제 적정 사용
2차 내성관리 대책을 보면, 정부는 인체 분야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해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 관리 프로그램', 즉,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s)의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한다. 2022년 1분기까지 한국형 ASP를 개발하고, 효과적인 ASP 수행을 위해 항생제 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의료기관의 ASP 활동에 따른 건강보험 보상체계(수가)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ASP 영역은 강화한다. 2025년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ASP 도입 100% 완료를 목표로 ASP 도입 계획은 추진된다.
더불어 항생제 적정사용에 대한 지침을 개발·확산하고, ASP 지침·보상체계 도입과 연동해 의료기관 내 항생제 사용 확인 및 적정사용을 유도한다. 상·하기도 항생제와 수술 예방적 항생제에 대한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지속하고, 평가 하위기관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인체 항생제 사용과 내성률 개선의 경우, 제1차 대책이 감염예방관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제2차 대책은 감염예방관리 고도화에 더해 항생제 적정사용에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생제 적정사용 및 감염예방관리가 부족한 중소·요양병원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고 전했다.
축·수산분야에서는 항생제 판매량 관리체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하여,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행동 개선을 위해 대상별(처방자, 소비자, 축산업자, 수산업자 등)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 및 보급한다.
◇의료관련 감염, 의원급까지 확대… 항생제 내성균 확산 방지
기존 항생제 내성균 확산을 막기 위해 인체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통합 활용을 추진하고,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강화한다. 비인체 항생제 내성균은 검사도 대폭 강화한다.
먼저, 의료관련감염 관리 및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1년 12월까지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정신·요양·한방·치과병원 포함), 2022년 이후에는 의원급까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의료관련감염 기술지원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감염예방관리료 등급 신설 및 의료기관 인증 참여 확대를 통해 중소·요양병원 감염관리활동을 촉진한다. 급성기 병원과 지역사회 중소·요양병원 간 환자 이송 시 환자가 보유한 내성균 정보 공유를 위해, 진료 의뢰·회송체계를 구축한다.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 사육 및 수산 양식 환경을 관리하고,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등 식품의 안전관리기준을 확대 적용한다. 안전관리기준 확대 계획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활성화,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 추진, 식육가공・포장처리업에 대한 HACCP 의무적용 단계적 확대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 개발 지원과 항생제 내성관리 협력체계는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성과지표와 분야별 세부과제를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개최할 항생제 내성 포럼을 통해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세부과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