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처방 줄인 병원, 인센티브 지급 확대한다

입력 2018.04.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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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내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해 올해부터 처방률이 목표치에 도달했거나 전년보다 개선된 병원에게 가산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사진=헬스조선 DB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내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해 올해부터 처방률이 목표치에 도달했거나 전년보다 개선된 병원에게 가산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외래 약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의 일환으로 3개 항목(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의약품 처방률) 평가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산하거나 감산해 지급하고 있다.

특히 항생제는 내성을 유발해 처방을 최대한 낮추는 게 중요한데 2012년 이후 항생제 처방률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다.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월별 항생제 처방률은 평균 약 44.3%로 2014년 7월 가감지급사업 시행 후 39.7%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40% 초중반으로 다시 높아졌다. 

심평원은 가감지급사업이 지금처럼 유지되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2019년 38%로 예측돼, 2020년 목표 처방률인 22.1%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문제로 제기된 것이 그간 가감지급사업이 상대평가로 시행돼 평가대상인 의료기관이 평가 결과 가산, 감산 대상이 되는지 예측할 수 없고, 가감 지급액 규모도 동기부여가 되기에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2016년 상반기 사업 결과 가산 평균액이 월 3만2000원, 감산 평균액이 월 6만2000원이고, 가감지급 대상이 의원 중 1.5%(210 기관)에 불과했다.

이에 무작위로 1000명의 의원에게 우편 설문(응답률 20.2%)한 결과, 이 중 27.2%가 기존 가감지급사업이 처방행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10.7%가 금전적인 이득이나 손해가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2018년 상반기 진료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항생제 처방률 목표치에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게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처방률이 낮은 의원부터 높은 의원 순으로 줄을 세워 25분위에 해당하는 의원의 처방률을 절대평가를 위한 기준 처방률로 삼는다. 처방률이 이보다 아래인 우수의원과 기준에 근접한 의원에게는 외래관리료를 가산해준다. 기준에서는 벗어났지만 전년보다 처방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의원도 진료비를 가산해준다.

이로 인해 가산율은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높아지고, 감산의 경우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인 기관으로 확대되며 감산율도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높아진다.

심평원 이소영 연구조정실장은 “의원의 70%가 가감지급사업이 개선될 경우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설문에 응답했다"며 "개선된 가감지급사업은 보다 많은 의원들의 참여로 항생제 처방행태에 대한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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