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발령… 사무실에 머물 땐 '이렇게'

입력 2021.03.11 11:03
프린터
사무실처럼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프린터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도 환기를 해야 한다. 전자기기에서 미세먼지가 나오기 때문./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서울 등 수도권 전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국외에서 유입된 초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한반도에 머물면서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죽음의 먼지’라고 불리는 초미세먼지는 호흡기를 뚫고 혈관으로 들어가 뇌, 심장 등 각종 장기에 염증을 일으킨다. 이런 날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 그런데 사무실·집 등 실내에서도 미세먼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사무실-컴퓨터·프린터 자주 사용 시에도 환기를
사무실처럼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프린터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도 환기를 해야 한다. 전자기기에서 미세먼지가 나오고,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산소 농도가 부족해지기 쉽다. 공기청정기는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주지 못한다. 사무실에는 환기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꼭 창문을 열지 않더라도 환기 장치를 이용해 환기를 하면 된다. 환기 장치가 없다면 간헐적으로 10분간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고 공기청정기를 돌려야 한다.

◇가정-미세먼지 ‘나쁨’이라도 조리 시에는 환기를
가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가스레인지, 전기그릴, 오븐 등을 사용하는 조리 시에는 환기장치를 사용해야 하고, 조리를 끝낸 후에도 최소 30분 동안 가동해야 실내 공기 중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 미세먼지(PM10)가 80㎍/㎥ 이상, 초미세먼지(PM2.5) 35㎍/㎥ 이상이면 '나쁨' 상태인데, 나쁨 이상이면 자연 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실내 공기가 실외보다 나쁠 때는 환기를 해야 한다. 실내 오염 물질이 바깥 공기 유입으로 희석이 되기 때문이다. 실내 미세먼지는 조리를 할 때 가장 급증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조리 전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60㎍/㎥였는데, 식품을 삶자 미세먼지 농도가 119㎍/㎥로 증가했고, 튀기자 269㎍/㎥, 굽자 878㎍/㎥로 급증했다. 조리 시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실외보다 높으므로 10분 정도 환기를 하고 공기청정기를 돌려서 실내로 들어온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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