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심리적 두려움, '운전 재활'로 극복한다

입력 2016.11.02 07:00

교통사고 재활 치료
운전 연습하는 특수 장비 이용, 뇌·근골격계 손상, 재활
필수외상 없어도 구토하면 진료를

교통사고 후유증 예방을 위해서는 외상치료 뿐 아니라 재활 치료도 제대로 받아야 한다. 국립교통재활병원 김태우 전문재활센터장은 "보험개발원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보험 처리를 받은 사람 중 1%가 후유증으로 신체 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미한 통증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어 제때 재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외상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활 치료는 필수적이다. 교통사고 재활 치료에는 뇌 등 손상 부위를 회복시키는 재활과, 운전 기능 회복을 돕는 운전 재활 등이 있다.
교통사고 외상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활 치료는 필수적이다. 교통사고 재활 치료에는 뇌 등 손상 부위를 회복시키는 재활과, 운전 기능 회복을 돕는 운전 재활 등이 있다. /국립교통재활병원 제공
◇신체 기능 회복하고 심리문제 치유

교통사고 재활이란 환자의 손상된 신체 부위의 기능을 회복하고, 사고로 인한 심리적 두려움을 해소해 환자가 일상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다. 보통 외상이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인 '급성기'부터 환자의 상태에 맞춰 재활 치료를 시작한다. 경미한 외상은 보통 3~6개월, 중증 장애는 1년 이상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재활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김태우 교수는 "경험이 풍부한 재활전문의와 물리·작업·언어치료사 등 재활치료사 인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외과 등 다양한 전문 의료진의 협진이 가능한 곳에서 재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손상 부위 따라 재활 방법 다양

교통사고 재활은 대학병원 재활의학과나 재활치료를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립교통재활병원·국립재활원·서울재활병원, 권역별 재활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다양한 교통사고 재활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뇌·척수(중추신경계) 재활=중추신경계 손상으로 마비 등 증상이 생긴 신체 부위를 꾸준히 움직여 원래 기능을 회복한다. 예를 들어 뇌 손상으로 다리 일부분이 마비된 환자는 물 속에서 걷는 훈련을 통해 손상된 뇌 부분을 강화시키고, 다리의 근육을 길러준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신형익 교수는 "마비된 부위의 회복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마비되지 않은 신체 부위의 재활을 통해 최대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근골격계 재활=손상이 생긴 부위에 자극을 주지 않는 자세를 익히고, 근력을 키워준다. 예를 들어, 골반 골절을 겪은 환자라면 지팡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해 골반뼈에 하중을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걷는 연습을 한다. 손가락이나 다리가 절단된 환자는 절단된 부위에 사용하는 의지(義肢)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손상되지 않은 신체 부위의 근력을 길러 신체 부위를 잃은 상태에서도 제대로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방 재활=주로 근골격계 통증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침이나 약침·부항·추나치료로 혈자리를 자극해 근육의 긴장을 풀어준다. 이와 함께 혈액순환을 돕는 당귀 등의 약재를 이용한 한약을 처방하기도 한다. 자생한방병원 교통사고클리닉 신예슬 원장은 "교통사고 이후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목쪽 근육의 경직이 원인일 수 있다"며 "이때 침이나 부항, 추나치료 등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면 통증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운전 재활=교통사고로 운전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는 특수 기기인 '운전시뮬레이터'를 이용해 운전 감각을 익히도록 한다. 운전시뮬레이터를 통해 충분히 운전 기능을 향상한 뒤에는 국립재활원에서 실제 자동차로 운전 재활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립재활원의 교육은 장애등급 1~4급의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인 1~6급의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이 교육 대상이다.

◇외상 없어도 구토 증상 생기면 진료를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외상이 심하지 않아도 재활이 필요할 수 있다.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심리적으로 당황해서 몸에 별다른 이상이 느끼지 못하지만, 사고 발생 이후 1~2주가 지나고 나서 팔 저림·다리 저림·두통·어지럼증 등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고의 발생 규모와 관계 없이 ▲머리나 얼굴 주위에 멍이나 상처가 생긴 경우 ▲짧은 시간이라도 의식 소실이 있던 경우 ▲사고 이후 구토 증상이 있는 경우 ▲소아·65세 이상 고령자 ▲감각이상이 있는 경우라면 재활의학과나 재활 전문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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