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패류독소' 위험 조개류 점검… 설사에 얼굴 마비까지

"패류독소 조심" 서울시, 조개류 안전성 점검

조개
서울시가 패류독소에 의한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개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사진=조선일보 DB

서울시가 패류독소(조개에 축적되는 독소)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로 반입·유통되는 조개류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오늘(10일) 밝혔다. 지난달 부산시 다대포·감천항 연안의 진주담치에서 기준치 80㎍/100g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된 데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바닷물 수온이 5.6~17.8도인 3~5월에 폐쇄성 내만 해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독소는 수온이 15~17도일 때 최고치이며 1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6월 중순께부터 사라진다.

서울시는 가락동농수산물시장·노량진수산시장·대형마트 등에서 파는 진주담치·피조개·바지락·가리비 등 마비성 패독이 우려되는 조개류를 집중적으로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전성 검사를 한다. 검사 결과 기준치를 넘는 조개는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폐기 처분한다.

패류독소가 있는 조개를 먹고 30분 정도가 지나면 입술과 혀, 얼굴 전체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목과 팔을 거쳐 전신으로 번지는데, 호흡이 멈춰 사망한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패류독소는 조개를 냉장·냉동·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먹기 전 패류 채취가 금지된 해역에서 잡힌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내에서 패류독소는 자연산 홍합·굴·바지락·피조개·꼬막 등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개류를 먹고 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환자를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로 옮겨야 한다. 마비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메스꺼움·설사·구토·복통이 동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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