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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무조건 수용” 법안, 의료현장 더 혼란 야기할 것

의협 “병상 부족과 인력난이 응급실 과밀의 본질” “응급실 뺑뺑이 해법은 법 개정 아닌 컨트롤타워 복원”

언론사

입력 : 2025.03.28 14:51

출처:의사신문
출처:의사신문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응급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환자 무조건 수용 원칙'을 중심으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응급환자 무조건 수용을 강제하는 법안이 의료기관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응급의료 인력과 병상 부족, 비효율적인 전원 조정 시스템, 의료진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이 근본 문제"라며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한 법안은 응급의료체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119 구급대원이 적절한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에 실패하고, 응급실 의료진이 전원 요청에 시달리며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과거 실시간 병상 정보를 제공했던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의 기능이 사라진 데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1339 기능을 복원한 응급환자 분류 및 전원 조정 컨트롤타워 구축 △응급의료기관 실시간 운영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 △응급의료진 법적 책임 면제 및 보상 체계 강화 △병상 및 의료 인력 확충 등의 실질적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졸속 입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응급의료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의료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국가가 중심이 돼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신문 남궁예슬 기자 asdzxc14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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