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패류독소 주의... 입술·혀에 마비 증상까지

조개
부산과 경남 연안에서 채취된 홍합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사진=조선일보 DB

전국 초여름 더위가 시작되며 해수 온도가 오르고 있다. 부산과 경남 연안에서 채취된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잇따라 검출돼 조개류 섭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에 쌓이는 독소로, 마비·식중독을 유발한다. 주로 2~3월에 발생해 4~5월에 최고치에 이른다. 조개를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독소 검출 지역에서 나오는 조개는 함부로 먹지 말아야 한다.

오늘(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부산 사하구 다대포와 감천 연안에서 채취된 홍합에서 0.94~3.85mg/kg의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0.8mg/kg)를 넘은 수치다. 경남 거제시 시방리와 부산 가덕도 눌차 연안의 홍합에서는 0.45~0.48mg/kg의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조개류 461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경남 거제시 연구리와 창원시 구복리에서 채취된 홍합에서도 기준치에 가까운 수준(0.5~0.7mg/kg)의 패류독소가 나왔다. 식약처와 수산과학원은 매년 3~6월 전국의 주요 양식장, 주변 해역, 유통망에서 패류독소를 검사하고 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패류 채취 금지 해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산 다대포·감천·태종대 ▲경남 거제시 시방리·장승포·지세포 연안이다. 기준치보다 적게 검출된 지역은 '검사 강화 지역'이다. 채취 금지는 2주간 연속 2회 이상 조사에서 독소가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로 나오면 해제될 수 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바닷물 수온이 15~17도일 때 최고치이며, 1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6월 중순부터 사라진다. 패류독소가 있는 조개를 먹으면 약 30분이 지난 후 입술과 혀, 얼굴 전체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목과 팔을 거쳐 전신으로 번지는데, 호흡이 멈춰 사망한 사례도 있다. 마비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메스꺼움·설사·구토·복통이 동반될 수 있다. 조개류를 먹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옮겨 진료받도록 해야 한다. 패류독소는 조개를 가열하거나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먹기 전 패류 채취 금지 해역에서 잡힌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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