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초여름 더위가 시작되며 해수 온도가 오르고 있다. 부산과 경남 연안에서 채취된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잇따라 검출돼 조개류 섭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에 쌓이는 독소로, 마비·식중독을 유발한다. 주로 2~3월에 발생해 4~5월에 최고치에 이른다. 조개를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독소 검출 지역에서 나오는 조개는 함부로 먹지 말아야 한다.
오늘(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부산 사하구 다대포와 감천 연안에서 채취된 홍합에서 0.94~3.85mg/kg의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0.8mg/kg)를 넘은 수치다. 경남 거제시 시방리와 부산 가덕도 눌차 연안의 홍합에서는 0.45~0.48mg/kg의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조개류 461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경남 거제시 연구리와 창원시 구복리에서 채취된 홍합에서도 기준치에 가까운 수준(0.5~0.7mg/kg)의 패류독소가 나왔다. 식약처와 수산과학원은 매년 3~6월 전국의 주요 양식장, 주변 해역, 유통망에서 패류독소를 검사하고 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패류 채취 금지 해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산 다대포·감천·태종대 ▲경남 거제시 시방리·장승포·지세포 연안이다. 기준치보다 적게 검출된 지역은 '검사 강화 지역'이다. 채취 금지는 2주간 연속 2회 이상 조사에서 독소가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로 나오면 해제될 수 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바닷물 수온이 15~17도일 때 최고치이며, 1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6월 중순부터 사라진다. 패류독소가 있는 조개를 먹으면 약 30분이 지난 후 입술과 혀, 얼굴 전체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목과 팔을 거쳐 전신으로 번지는데, 호흡이 멈춰 사망한 사례도 있다. 마비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메스꺼움·설사·구토·복통이 동반될 수 있다. 조개류를 먹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옮겨 진료받도록 해야 한다. 패류독소는 조개를 가열하거나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먹기 전 패류 채취 금지 해역에서 잡힌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