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이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합동 단속해,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5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했다.
이번에 단속한 '떴다방'은 시민감시단 730여 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분석해 선정됐다. 지난해 5~6월에는 총 809곳을 단속해 76곳이 적발된 바 있다.
적발된 업체의 주요 법 위반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2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4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7곳)한 것이다. 구체적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 마포구 소재 ○○업체는 강의장을 차려놓고 50~8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프로폴리스)을 무릎 염증, 허리 염증, 비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해 개당 36만원에 판매(총 4억 1천만원 상당)했다.
경기 의정부 소재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5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가 탈모, 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해 대당 165만원인 저주파 자극기(전극을 통해 인체에 전류를 가해 근육통을 완화하는 기구)를 330만원(구입가의 2배)에 판매(총 4620만원)했다.
대구 달서구 소재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50~60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등을 체험 및 홍보하면서 전립선, 비염, 탈모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하여 의료용 온열기9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해 근육통을 완화하는 기구)를 판매(총 1200만원 상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 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 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 전화 1577-1255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