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항바이러스 백신 효능 관련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화장품 중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표방해 허위·과대광고를 한 사례가 900건 넘게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화장품을 대상으로 불안 심리를 이용해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표방해 허위·과대광고한 사례를 올해 1월부터 집중 점검해 972건 적발,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 관련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2.1%), 화장품 등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됐다.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을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코로나 예방 효과를 강조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 등이 있었다.
더불어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과를 표방해 손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도록 허위광고하거나, 손세정제(화장품)에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등을 써놔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는 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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