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아닌데 결핵 치료 받아야 하는 사람들

입력 2024.04.15 07:30
잠복결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한국은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1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결핵 후보군인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는 치료를 권장한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돼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증상이 없고, 항산균 검사와 흉부X선 검사에서 정상인 경우를 말한다. 잠복결핵감염자의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하고, 치료할 경우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잠복결핵 검진은 누가 해야 할까
정부에서는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한 사람 ▲결핵 발생 시 집단 내 전파 위험이 큰 시설(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의무검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장 결핵균이 활성화 돼 전파를 하는 것도 아닌데, 치료가 꼭 필요한 걸까
그렇다.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했거나 집단 시설에 근무 중인데 잠복결핵에 감염됐다면 선제적으로 치료를 한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는 산정특례(건보재정)로 적용하여 본인부담금 모두 지원한다.

다만 만성질환이 있거나 65세 이상에서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할 때는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권고하고 있다. 결핵 치료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잠복결핵보다 더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결핵 치료를 하지 않고 추적관찰을 한다.

치료는 리팜핀제제 4개월 요법 혹은 이소니아지드·리팜핀제제 3개월 요법을 권고하고, 이소니아지드제제 9개월 요법도 선택적으로 고려한다. 이들 약제를 정해진 기간 내 최소 80% 이상 복용한 경우 치료를 완료한 것으로 평가한다. 치료를 하지 않고 추적관찰을 하는 경우라면 최소 2년까지 연 2회 흉부 X선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결핵 관련 증상이 있다면 바로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잠복결핵은 증상이 없지만 결핵으로 발전하면 2주 이상 기침, 발열, 체중감소 등이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