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례 없는 상황"

북한 귀순 병사를 치료 중인 아주대병원이 이번에는 치료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총상을 입고 귀순한 북한 병사는 현재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국종 교수의 집도로 두 차례의 수술 끝에 의식을 회복한 상태로 전해진다.
북한 귀순 병사의 치료비의 지급 대상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6년 전 아주대병원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끝내 병원비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선원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6곳의 총상을 입었던 석해균 선장은 이번과 마찬가지로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아덴만의 영웅’으로 불리며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석 선장은 여러 차례 대수술을 거쳐 280여일 만에 퇴원했다. 문제는 그 이후 불거졌다. 병원비를 내야 할 석 선장의 전 회사인 삼호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석 선장의 치료비 2억여원을 누가 낼지를 두고 논란이 일게 된 것이다.
정부가 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4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아주대병원이 병원비 2억원 가운데 미지급된 1억원을 손실 처리해 떠맡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북한 귀순 병사의 치료의 경우 진료비용 지급 주체가 더욱 불분명하다. 현재로썬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정확한 선례는 아니지만 앞서 ‘세월호 사건’ 때는 직접 피해자의 경우 한국해운조합에서, 간접 피해자(유가족)의 정신적 치료비 등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기준을 마련해 지급한 바 있다.
아주대병원 측은 현재 치료 중인 북한 귀순 병사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은 한 의료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진료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며 “우선 환자 치료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인 국방부·통일부 등도 마찬가지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귀순 병사의 치료와 관련한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별도 비용이 책정돼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병사의 신병이 합동참모본부 합동조사팀으로 넘어간 상황이라 합참 등과 논의해 결정하겠지만, 일단은 치료가 마무리된 다음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주관부처인 국방부에서 실무협의가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