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N 24시간 내 등록된 기사 - 118누적된 총 기사 -365,948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강화...바이오 기업 다수 관리종목 지정

언론사

입력 : 2025.04.03 08:11

[메디컬투데이=이호빈 기자]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라 바이오기업 9곳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사업 결산을 통해 앱클론,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디엑스앤브이엑스(DXVX), 이오플로우 등 바이오기업 9곳이 새롭게 관리종목에 편입됐다.

코스닥 기업 관리종목 지정사유는 매출액 30억원 기준 미달, 3년 중 2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법차손) 발생, 자본잠식률 50% 이상, 횡령·배임 발생 등 다양하다. 다음해에도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

앱클론은 매출액 30억원 미달을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앱클론은 올해 1월 지난해 잠정 매출액이 30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감사 과정에서 일부 매출이 총액이 아닌 순액 기준으로 인식되며 최종 매출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피씨엘은 매출액 30억원 미달·자본잠식률 50% 이상을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동시에 반기(7억원) 및 분기(3억원) 매출액 기준 미달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피씨엘이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오는 4월 14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DXVX, 애니젠, 에스씨엠생명과학은 최근 3년 중 2년간 자기자본 50% 초과 법차손이 발생해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카이노스메드, 셀루메드는 최근 3년 중 2년간 자기자본 50% 초과 법차손 발생과 더불어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이유로 관리종목에 편입됐다.


이오플로우는 감사인이 회사 존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의견 거절' 결정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오플로우 측은 거래정지 기간 재무제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신규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경영권 매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기업 상장 유지 매출액 기준을 현행 30억원에서 2027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상장 유지 시가총액 기준도 현재 40억원에서 2026년 150억원,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호빈 ghqls654@mdtoday.co.kr

  • * Copyright ⓒ 메디컬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 * 본 기사의 내용은 메디컬투데이 언론사에서 제공한 기사이며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관련 문의는 해당 언론사에 연락부탁드립니다)


    헬스케어N 사이트의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헬스조선 헬스케어N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헬스조선,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0 조선일보사 업무동 | 문의 02-724-7600 | FAX 02-722-9339 Copyright HEALTHCHOSU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