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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물 흘리는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관계자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보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2일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김미애 의원(국민의힘)과 김윤·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제정안과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1건의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고,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과 △출원 가능성이 있고 △원인불명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날 법안을 소개한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 위기 극복은 신속한 백신 접종 등 정부 방역 정책을 믿고 따라 준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방역 정책에 동참해 준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책무가 있다. 오늘 처리할 특별법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26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안 통과를 지켜봤다.
법안 통과 후 김미애 의원은 "21대 법안 발의 후 본회의 통과까지 4년이 걸렸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그간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크다"면서 "이제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법 통과를 위해 그동안 풀지 못한 많은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란다"며 "그 과정에 국회가 최선을 다해 피해가 잘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사신문
박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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