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 먹고 입술 마비에 기억상실까지… '패류독소' 주의보

입력 2021.03.15 09:55
바위에 붙어 있는 패류
봄철 조개, 홍합, 굴 등에 패류독소가 많이 쌓이는 경우가 많아 임의로 섭취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봄철에는 조개, 굴, 홍합 등 패류를 먹고 '중독 증상'을 겪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3~6월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채취, 유통,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다. 사람이 섭취하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 설사성패독, 기억상실성패독, 신경성패독 등이 있다.

마비성패독(PSP)은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된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패독은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출현해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열, 조리해도 잘 파괴되지 않는다. 따라서 허용기준 이상 패류독소가 검출된 ‘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봄철 바닷가에서 패류를 개인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 ​또한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해 진료를 받게 해야 한다.

정부는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등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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