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2월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면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기존 50%(그림 30%+문구 20%)에서 75%(그림 55%+문구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진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소매점 모니터링 결과 조사대상의 30%가 경고그림을 가리기 위해 거꾸로 진열했다. 또한 담뱃갑 계폐부에만 경고그림이 표기되는 것을 이용해 계패부를 젖히면 경고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제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위와 같은 편법 행위를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 광고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광고는 외부에서 내용이 보여선 안 되며, 광고에서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