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교체… 언제부터 판매하나?

입력 2020.11.18 13:51
담뱃갑 경고그림 사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변경된 담뱃감 경고그림과 문구는 12월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담뱃갑의 경고그림과 문구 관련 지침이 더욱 강력하게 개정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개정해 11월 19일 배포한다. 개정된 지침은 오는 12월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날부터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담배에 적용되므로 시행 직후에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가 표기된 담배가 판매되는 것은 아니다. 유통 기간을 고려하면 2021년 1월 말 무렵부터 시중에서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6~7월까지는 기존 경고그림과 문구가 표기된 담배가 혼재돼 유통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새롭게 바뀐 경고 그림 및 경고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기존 12종의 경고 그림 중 폐암 등 9종의 경고 그림은 변경하고, 후두암 등 3종은 유지했다.

또한 '전자담배'를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로 구분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가로형·액상형 전자담배 원기둥형·궐련형 전자담배 세로형 등 3종에 대한 표기 방법을 신설했다. 경고문구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글씨 크기 등도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고딕 형태의 서체를 사용하도록 조정했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를 오는 12월 23일부터 원활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표기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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