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그림 그려진 담배, 전국 소매점에서 판매 시작

입력 2017.01.25 11:24
담배경고그림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가 전국 소매점에서 유통되기 시작했다/사진=경고그림위원회 제공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제도 시행 한 달째를 맞아,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가 전국 소매점에서 유통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의 위험성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반출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 앞·뒷면(면적의 30% 경고그림, 20% 경고문구)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 했다. 경고그림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성기능장애 등 10종과 관련됐다.

기존 담배의 재고가 소진되는 데 통상 1개월 이상 걸려 올해 1월말~2월초 전후 경고그림 표기담배가 유통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경고그림 표기 담배는 ▴전국 소매점 평균 6.3개 제품이 판매 개시되었고 ▴지역에 따라 제주 2.6개, 대전 11.4개로 지역별로 판매개시 제품 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 평균 제품 수를 보면 최소 2.6개에서 최대 11.4개로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담뱃갑 기준 제품으로 사용되는 ‘에쎄’의 경우 평균적으로 담배판매점 두 곳 중 한 곳에서 판매가 개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품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 방지 입법 등 경고그림 도입 이후에도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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