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깊이 3m 대형 싱크홀 뚫려”… 발생 전 ‘이 현상’ 나타나 알아둬야

입력 2024.08.21 15:53
싱크홀 발생한 사진
싱크홀이 발생한다면 위험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신고해야 한다./사진=부산경찰청
지난 20일 부산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인근 공사 현장 부근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번에 발생한 싱크홀은 지름 약 5m, 깊이 약 3m로 확인됐다. 싱크홀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1일 오전 10시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학감사거리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SUV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났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난 4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지름 50cm, 깊이 1m가량의 싱크홀 생겼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60대 남성 1명이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싱크홀은 땅속에 지하수가 흘러 형성된 빈 공간이 주저앉아 발생하는 웅덩이를 뜻한다. 지름은 1m에서 최대 600m에 이를 수 있다. 싱크홀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심 속 싱크홀 현상은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어 유실이 생기거나 공사 중 상‧하수도관 손상에 따른 누수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다면, 싱크홀의 조짐은 무엇일까? 장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사 현장에서는 주변 도로의 균열 또는 높낮이 차이가 발생한다. 아스팔트 도로에는 울퉁불퉁해지거나 움푹 들어간 곳이 생기며 갑자기 물이 솟아나거나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도로가 젖어있을 수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싱크홀은 주택 인근에 생기면 치명적일 수 있다. ▲갑자기 주택 외벽 및 벽의 균열이 생기거나 ▲집 바닥에 경사가 생기고 울퉁불퉁함이 만들어지거나 ▲건물 주변의 균열 특히 원형 모양으로 만들어질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때는 싱크홀의 전조로 볼 수 있어 대피하는 게 안전하다.

싱크홀이 발생했다면, 일반인이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은 많지 않다. 국민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위험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안전을 확보하고 ▲112나 119에 신고해야 하며 ▲주변에 큰 소리로 위험 상황을 전파해야 한다. 또한, 싱크홀 주변은 다시 무너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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