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싱크홀 매몰자, ‘오토바이’ 발견… 골든타임 언제까지일까

입력 2025.03.25 10:16
강동구 싱크홀 사고 현장 사진
지난 24일 오후 6시 29분 서울 강동구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매몰됐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4일 오후 6시 29분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교사거리에서 가로 18m, 세로 20m, 깊이 30m 규모의 싱크홀(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 함몰 직전 도로를 통과한 여성 차량 운전자 1명은 경상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매몰됐다. 밤샘 작업 사이 오토바이와 소지품은 발견됐지만, 운전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창섭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25일 오전 진행된 현장브리핑에서 “싱크홀에 가까울수록 쌓여 있는 토사량이 6480t(톤) 정도”라고 말했다. 싱크홀 내부에는 누수된 물이 흘러 약 2000t의 토사와 물이 섞인 상태로 고여 있었다. 이에 소방당국은 예비펌프를 동원해 약 1800t을 배수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토사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오늘 7시부터 구조 활동을 재개했다.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 후 72시간이 인명을 구조할 가능성이 높은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위치는 지하에서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이뤄지고 있던 구간이다. 구간 길이는 총 160m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공사가 싱크홀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싱크홀은 땅속에 지하수가 흘러 형성된 빈 공간이 주저앉아 생기는 웅덩이를 뜻한다. 지름은 1m에서 최대 600m에 이를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2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심 속 싱크홀 현상은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어 유실이 생기거나 공사 중 상‧하수도관 손상에 따른 누수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싱크홀은 순식간에 벌어지는 사고다. 그렇다면 싱크홀의 조짐은 무엇일까. 장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사 현장에서는 주변 도로의 균열 또는 높낮이 차이가 발생한다. 아스팔트 도로에는 울퉁불퉁해지거나 움푹 들어간 곳이 생기며, 갑자기 물이 솟아나거나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도로가 젖었다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싱크홀은 주택 인근에 생기면 치명적일 수 있다. ▲갑자기 주택 외벽 및 벽의 균열이 생기거나 ▲집 바닥에 경사가 생기고 울퉁불퉁함이 만들어지거나 ▲건물 주변의 균열 특히 원형 모양으로 만들어질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때는 싱크홀의 전조로 볼 수 있어 대피하는 게 안전하다.

싱크홀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전국에서 1290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153건, 광주 132건, 강원 128건, 부산 114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28명, 물적피해 91건이었다.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 일반인이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은 많지 않다. 국민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위험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안전을 확보하고 ▲112나 119에 신고해야 하며 ▲주변에 큰 소리로 위험 상황을 전파해야 한다. 또한, 싱크홀 주변은 다시 무너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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