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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지난해 주요 암 환자 중 절반은 31일 이상 수술 지연”

암 환자 대기기간 전년 대비 5.3일 증가···49.6%는 31일 이상 지연 체계적인 환자 피해 실태조사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政 불통으로 밀어붙인 증원과 무책임한 대응, 법적 근거 마련으로 해결”

언론사

입력 : 2025.03.31 15:41

의료대란으로 인해 암 수술 환자의 대기기간(진단일부터 수술일까지)이 증가하는 등 환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암 7종(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췌장암, 두경부암)에 대한 수술 대기기간을 분석해, 그 결과를 지난 30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암 수술 환자는 2만5680명으로, 2023년보다 7.3%(2022명) 감소했다. 평균 대기기간은 37.9일에서 43.2일로 5.3일 증가했다. 특히 대기기간이 31일 이상 지연된 환자의 비율은 2023년 40.7%에서 2024년 49.6%로 8.9%P 상승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의 암 수술 환자가 2023년 2만1013명에서 2024년 1만6742명으로 4271명(20.3%) 급감했으며, 평균 대기기간도 40.2일에서 46.4일로 6.2일 늘었다.

윤영호 서울대 교수의 연구(2012)에 따르면 수술 건수가 적은 병원에서 수술이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위암, 대장암, 췌장암, 폐암, 유방암, 직장암 등 주요 암종에서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방암 환자의 경우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는 상급종합병원 암 수술 환자가 감소하고 대기기간이 31일 이상인 환자 비율이 늘어나는 현재의 의료대란 상황에서 암 환자 사망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같은 날 김윤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건의료 위기상황의 정의를 신설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 상황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공급 중단 등으로 국민이 정상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상황 등 국가보건의료 위기상황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위기상황 발생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속하게 환자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그에 따른 대응책을 지체없이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윤 의원은 "암 환자의 수술이 지연되고, 응급실 뺑뺑이가 늘어나는 등 의료공백으로 환자피해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한 대책마련은 커녕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하다"며 "불통으로 밀어붙인 의대증원 정책이 초래한 국민의 피해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환자피해 실태조사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사신문 박한재 기자 h_ja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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