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위, 복지부 장관 산하 기구로… 의협, “독립성 보장돼야”

입력 2025.02.28 11:41
복지위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의대 정원 등을 정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법안이 입법 첫 관문을 넘었지만 의료계는 추계위의 독립성 등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추계위를 둔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추계위의 소속은 복지부 장관 산하 기구로 정했다. 복지부 장관 소속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하는 방식이다.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같은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등 공급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한다. 나머지 위원은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 수요자 대표 추천 전문가와 보건의료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 추천 전문가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추계위의 독립성·전문성 등을 보장해달라는 그간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협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법안이 의료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통과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추계위를 정부 산하가 아닌 독립적인 기구로 둘 것과 의사 등 직종별 대표가 위원회의 과반을 구성할 것, 추계위에 심의가 아닌 의결권을 부여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보정심에서 의사 결정을 하도록 했고, 의사 등 직종별 단체와 병원 등 의료기관단체가 함께 과반을 구성하게 해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아울러 의협은 2026학년도 정원을 조정하기 어려울 경우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 총장이 의대 모집인원을 정하도록 명시한 부칙은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합리적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력 수급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은 단순한 위원회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만큼 신중히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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