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응급·경증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50~60% 수준에서 90%로 올랐다. 응급실 과밀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데 혼선이 예상되자 정부가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법을 안내하고 나섰다.
1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에 따른 경증 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90%다.
1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에 따른 경증 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90%다.

KTAS에 따르면, 중증 응급환자는 ‘소생(KTAS1)’과 ‘긴급(KTAS2)’으로 분류된다. 소생의 경우, 심정지·무호흡·중증외상 등의 증상이 대표적이다. 긴급은 뇌출혈·심근경색·뇌경색·호흡곤란·토혈 등의 증상이 관찰된다. ‘응급(KTAS3)’ 환자에게서는 경한 호흡부전과 출혈을 동반한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밖에는 모두 경증 및 비응급환자라고 볼 수 있다.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는 경우 진료비가 13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9만 원 정도 오르고, 지역응급의료센터를 가는 경우에는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4만 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진료 받을 수 있게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실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며 “중등증 이하, 경증의 경우 지역병원에 가도 상급병원에 가는 것 이상으로 훨씬 서비스의 질이 좋다는 이런 인식이 확산하면 환자가 (대형병원에)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반인이 본인의 증상을 가지고 경증 여부를 나누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에 복지부는 응급실 이용이 크게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연휴 기간, 의료기관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안내하고 나섰다.
먼저 몸이 아플 경우에는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경증인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 하에 치료를 받으면 되고,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 연휴기간, 일평균 약 8000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열 계획이다. 응급의료포털(e-gen) 등을 통해 가까운 곳에서 문을 연 의료기관을 찾아볼 수 있다. 또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도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만약 호흡곤란, 갑작스런 팔다리 저림, 혀가 마비돼 말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119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가능하다. 다만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증상에 관한 판단이 어렵다. 이때도 119로 전화하면 의학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비대면진료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며, 정부는 어떠한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 가거나 119 구급대를 불러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몸이 아플 경우 먼저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이용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의료기관과 119 구급대의 판단을 믿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전원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는 경우 진료비가 13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9만 원 정도 오르고, 지역응급의료센터를 가는 경우에는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4만 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진료 받을 수 있게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실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며 “중등증 이하, 경증의 경우 지역병원에 가도 상급병원에 가는 것 이상으로 훨씬 서비스의 질이 좋다는 이런 인식이 확산하면 환자가 (대형병원에)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반인이 본인의 증상을 가지고 경증 여부를 나누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에 복지부는 응급실 이용이 크게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연휴 기간, 의료기관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안내하고 나섰다.
먼저 몸이 아플 경우에는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경증인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 하에 치료를 받으면 되고,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 연휴기간, 일평균 약 8000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열 계획이다. 응급의료포털(e-gen) 등을 통해 가까운 곳에서 문을 연 의료기관을 찾아볼 수 있다. 또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도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만약 호흡곤란, 갑작스런 팔다리 저림, 혀가 마비돼 말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119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가능하다. 다만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증상에 관한 판단이 어렵다. 이때도 119로 전화하면 의학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비대면진료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며, 정부는 어떠한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 가거나 119 구급대를 불러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몸이 아플 경우 먼저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이용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의료기관과 119 구급대의 판단을 믿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전원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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