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냉동식품 일시적 해동 허용한 이유

입력 2022.10.26 16:08
냉동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냉동식품을 일시적으로 해동한 뒤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지난 25일 개정·고시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냉동식품을 일시적으로 해동한 뒤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지난 25일 개정·고시했다. 냉동식품에는 제조, 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을 장기보존할 목적으로 냉동 보관하는 모든 용기·포장에 넣은 모든 식품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1일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이다. 식약처는 "전반적 식품 위생관리 여건과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향상을 고려해 식품의 냉동·해동과 관련된 보존·유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했다.

그간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면 식품에 품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우려돼,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품질변화가 없도록 작업 후 즉시 냉동한다면 분할하거나 이물 제거할 때 냉동식품을 해동 후 재냉동해도 된다.

지금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사용되는 대용량 냉동 원료는 냉동 상태로 분할이 어려워 현장에서 바로 사용‧취급하기 어렵고, 해동하고 남은 원료는 장기간 냉장보관 시 품질 저하로 보관‧관리가 어려워 폐기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제조 현장에서 대용량 냉동 원료의 활용도가 높아져 제품의 생산과 공급이 더 원활해지고, 원료 폐기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냉장보다 보존성이 좋은 냉동에서 보관하며 사용하므로 위생·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고, 1인 가구 시대에 적합한 소용량 냉동제품들이 다양하게 판매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이 국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식품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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