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환자들 자동차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 천식 등 호흡기질환에 걸렸거나 증상이 악화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와 서울시도 소송의 대상이다.
천식 등 호흡기질환자 23명을 원고로 28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서울대기오염소송추진단’ 이영기 변호사는 “도쿄 소송의 선례와 국내 역학조사 결과로 볼 때 대기오염과 천식의 인과관계가 법원에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본에서 진행중인 천식 소송은 현재 원고측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소송의 2심 재판부가 화해를 권고하자,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 지사는 지난해 11월 “국가와 도쿄도, 자동차회사가 공동 분담, 도쿄도 내 18세 이상 모든 천식환자들의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화해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도요타, 닛산, 미쓰비시, 마쓰다 등 일본 7개 자동차 회사들도 “법률적 책임을 인정할 순 없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40억엔(230여억원)을 갹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일본 환경청이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해결이 미뤄지고 있다.
천식은 대표적인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환으로 먼지, 꽃가루, 곰팡이, 음식, 세균 등이 원인으로 밝혀져 있다.
하지만 아직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서울대병원 내과 조상헌 교수는 “대기오염이 천식환자들의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것은 정설로 받아들여지지만 대기오염 때문에 천식이 새로 발생하는가 여부는 아직 결론이 안 났다”며 “환경적 요인 중에선 새집증후군, 담배연기, 요리할 때 나오는 가스 등 실내환경적 요인이 대기오염 등 실외환경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에선 주목할만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남캘리포니아대 의대 예방의학과 롭 맥코널(R. McConnell) 교수팀이 남캘리포니아 13개 카운티에 거주하는 5~7세 어린이 47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속도로나 간선도로 중앙선으로부터 75m 미만 거리의 집에 사는 경우 300m 넘는 거리에 사는 경우보다 천식 유병률(有病率)이 6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현묵기자 seanc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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