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에서 꿈틀대는 ‘이것’ 함부로 잡았다간, 벌금 3000만 원… "조심하세요"

입력 2025.03.31 13:26
염주알다슬기 이미지
강에서 염주알다슬기를 채취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사진=한국연체동물연구소 이준상
강에서 특정 다슬기를 채취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 27일 환경부가 ‘염주알다슬기’를 ‘4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염주알다슬기는 한탄강과 남한강 상류와 같이 수질이 좋고 수심이 깊은 하천 상류에 서식하는 다슬기다. 다른 다슬기와 달리 표면에 작은 염주 알 모양의 오돌토돌한 돌기가 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나사꼴로 돌돌 말려 한 바퀴 두른 부분을 뜻하는 나층이 4층이지만, 가장 윗부분이 마모돼 2~3층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염주알다슬기는 기후변화로 집중 호우가 잦아지면서 하천의 수위와 수질이 급격히 변화하고 하천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되거나, 무분별한 채집으로 개체수가 감소해 멸종위기에 놓였다. 이에 환경부는 2012년부터 염주알다슬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염주알다슬기와 같은 멸종위기 2급 야생생물을 무허가로 포획, 채취, 훼손하거나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하천에서 다슬기를 채취할 때 다른 종과 염주알다슬기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다만, 염주알다슬기 외 다른 종류의 다슬기는 채취가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하천이나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같은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어업을 육성하고자 ‘내수면어업법’을 두고 있는데 이 법이 3~11월에는 다슬기 채취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염주알 다슬기와 다른 다슬비 비교 이미지
다슬기 비교 이미지/사진=환경부
한편, 국내에는 염주알다슬기 외에도 ▲참다슬기 ▲주름다슬기 ▲좀주름다슬기 ▲곳체다슬기 ▲띠구슬다슬기 등 다양한 다슬기가 서식하고 있다. 다슬기는 예로부터 간 건강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식용으로 널리 이용됐다. 다슬기에 간세포 손상을 방지하며 재생을 촉진하는 성분인 타우린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슬기에는 철분과 비타민B12,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혈액 및 혈관 건강을 증진해 각종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아연, 셀레늄 등도 풍부해 기력이 달리는 여름철 별미로 꼽힌다. 주로 국, 전, 무침, 즙의 형태로 만들어 먹는 경우가 많으며 다슬기를 생으로 먹을 때는 식중독과 기생충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다슬기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급류에 휩쓸리거나 익사해 사망하는 사례가 많으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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