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에서 판매되던 '냉동 다슬기살'에서 납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와이에스가 수입·판매한 '냉동 다슬기살(자숙)'에서 납이 기준치(2.0mg/kg)를 초과(3.6mg/kg)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검출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5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중금속이 체내에 과도하게 쌓이면 몸의 면역력, 뇌 기능이 떨어지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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