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 환자, ‘향후 치료비’ 못 받나… 정부 제도 개선 발표에 한의협 반발

입력 2025.03.02 07:33
자동차 사고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자동차 사고 시 가벼운 부상에는 보험금 지급을 까다롭게 만들자 한의계가 “비상식적인 조치”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경상 환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게 핵심이다. 향후 치료비란 치료가 끝난 뒤 발생하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향후 치료비는 제도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보상을 빨리 끝내기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다. 통상 합의금은 향후 치료비와 휴업 손해 등을 더한 금액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상 환자에게 지급된 향후 치료비는 2023년 기준 1조4000억원으로 치료비(1조3000억원)보다 많았다.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척추 염좌를 진단받고 치료비 500만원과 합의금 30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가 나오는 등 경미한 사고로 ‘한탕’을 노리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치료비를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에게만 주도록 지급 근거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또 향후 치료비를 받으면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으로 치료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염좌와 같은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희망한다면 보험사에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장기치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지급보증 중지 계획을 환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 개인의 자동차보험료가 3% 안팎으로 낮아질 것이라 전망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자동차 사고로 인해 근육 손상, 신경 손상, 만성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단순 염좌 등 경미한 부상으로 분류해 치료 기간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치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경상 환자 분류 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의협은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 치료비 지급을 제한하게 된다면 환자들은 결국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면서 민간 보험사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것은 모순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한의사 포함 의료인 단체와 환자 단체 포함한 공론화 절차 즉각 진행 ▲경상 환자 치료 제한 철회와 향후 치료비 정당 지급 ▲진료기록부 제출 강요 조항 즉시 삭제 ▲경상 환자 분류 체계 전면 재검토 ▲중재위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보험사 이익을 보장하는 게 아닌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개편안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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