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수급추계 기구’의 구성 방향을 담은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정부 주도의 결정 구조를 벗어나, 의료전문가 의견이 반영될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 위원회'의 과반수 위원을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2026년도 의대정원 결정 과정에서 추계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등의 내용을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제1소위원회는 의료인력 적정 규모 추계를 위한 수급추계 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한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수급추계 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보장 ▲의료전문가 중심의 위원 구성 ▲2026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을 위한 특례조항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개진하며 현재 발의된 법안에 대한 보완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소위 위원들은 의료계의 이견 등을 고려해 수급추계 위원회 신설 법안 3건을 ‘계속 심사’로 의결했고 2월 중 공청회를 열어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의협도 이 공청회에 참여해 수급추계 기구 구성에 대한 견해나 현 사태에 관련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서명옥 의원은 “의사인력 적정규모의 추계를 함에 있어서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이 법안이 곧 있을 공청회에서 함께 논의되기를 희망하며,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수급추계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 위원회'의 과반수 위원을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2026년도 의대정원 결정 과정에서 추계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등의 내용을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제1소위원회는 의료인력 적정 규모 추계를 위한 수급추계 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한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수급추계 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보장 ▲의료전문가 중심의 위원 구성 ▲2026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을 위한 특례조항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개진하며 현재 발의된 법안에 대한 보완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소위 위원들은 의료계의 이견 등을 고려해 수급추계 위원회 신설 법안 3건을 ‘계속 심사’로 의결했고 2월 중 공청회를 열어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의협도 이 공청회에 참여해 수급추계 기구 구성에 대한 견해나 현 사태에 관련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서명옥 의원은 “의사인력 적정규모의 추계를 함에 있어서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이 법안이 곧 있을 공청회에서 함께 논의되기를 희망하며,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수급추계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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