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재택근무… 환경부 검토 중

입력 2024.02.23 10:57
미세먼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올봄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조기퇴근이나 재택근무 등 탄력근무를 할 수 있다.

지난 22일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땐 탄력근무를 권고하도록 하는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다음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일평균 1㎥당 50㎍ 이상일 때 내려지며, 지난해 서울에서 시행된 날은 총 6일이었다.

현행 미세먼지법과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서도 ▲이튿날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75㎍/㎥를 초과(매우 나쁨 수준)할 것으로 예보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거나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일 때 초미세먼지 경보(2시간 이상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인 경우)가 발령됐다면 시·도지사가 학교와 어린이집에 휴업 또는 수업 시간 단축을, 사업장엔 '탄력적 근무제'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었다.

환경부는 올봄 미세먼지가 심할 것으로 예상해, 실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적극 고려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봄 서풍을 타고 들어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는 예년보다 악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중국 대기오염도가 2013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핀란드 '에너지·청정 대기 연구센터(CREA)'는 중국 전역의 지난해 1~11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3.6%나 상승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동안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만회하기 위해 공장을 대거 가동한 결과로 추정된다. 게다가 엘니뇨 현상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대기 정체가 잦아, 중국에서 들어온 미세 먼지가 이동하지 않으면서 오염 농도가 올라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0일 "미세 먼지 농도가 예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커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미세먼지는 피부, 눈, 호흡기는 물론 심뇌혈관에도 해를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에 안 좋다. 특히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폐에서 걸러지지 않고 혈액으로 침투해 심장과 중추신경계에 도달할 수 있다. 초미세먼지는 체내에서 염증세포와 혈액의 점도를 증가시킨다. 혈관 수축 등도 유발해 부정맥, 심근경색, 뇌졸중 발병 위험이 커진다. 폐에서도 폐포 손상과 염증 반응이 일어나, 기침과 천식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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