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진단서는 퇴원 전에 떼세요

병원에서 대접받기(4)
돈만 밝히는 병원?

김현아·한강성심병원 외과중환자실 간호사.
필자가 병동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전날 퇴원한 남자 환자가 진단서 때문에 병원을 다시 찾아왔다. "퇴원한 뒤에야 아들이 자기 몰래 의료비 보험을 들어놓은 걸 알았다"는 그 환자는 아들 자랑을 실컷 하고 진단서를 떼러 내려가더니, 잔뜩 화가 나 다시 올라와서는 한바탕 병원 욕을 해댔다. 그 환자를 흥분하게 만든 건 진단서 한 장 때문에 다시 접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퇴원한 지 하루 밖에 안됐고 진료를 받을 것도 아닌데 왜 접수비를 또 내야하느냐"며 억울해했다.

몸이 아파 병원에 다니면 직접적인 진료비 외에도 여러가지 명목으로 지갑에서 돈이 나간다. 그러나 병원 시스템을 잘 알면 돈을 '굳히는' 방법이 보인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서류를 발부받을 때이다.

요즘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절반 이상은 사보험에 들어 있다. 실비보험, 암보험 등 사보험에 든 사람은 자신의 보험으로 지금 입원한 질병 혹은 사고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꼭 미리 알아봐야 한다. 보험사는 보상을 해 줄 때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와 때로는 '초진 기록지' 등을 요구하는데, 입원해 있는 동안은 각종 서류를 발부받을 때 따로 접수비를 내지 않는다.

퇴원 수속 뒤에 보험 진단서를 발급 받으려면 다시 접수비까지 내야 한다. 사진은 기 사 내용과 관계 없음./조선일보DB
그런데 퇴원하고 나중에야 보험사에 내려고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접수비를 다시 내야 한다. 보통 대학병원의 경우 초진비가 특진을 포함해 2만2000원이 넘고 재진비도 1만6000원 이상이다. 2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도 재진비만 1만원 정도 든다. 입원해 있는 동안 신청했다면 주머니에 굳었을 돈이다. 또 진료가 아니라 서류 발부 목적으로만 접수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인정되지 않아 접수비가 더 비싸질 수도 있다. 그러니 진료를 보면서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는 게 보다 현명한 방법이다.

진료를 보는 것도 아니고, 진단서 한 장 발부해 주면서 접수비를 받으니, 병원이 돈만 밝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진단서도 의사가 시간을 쪼개 직접 작성해야 하고,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진료를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여곡절 끝에 씩씩거리며 진단서 한 장을 들고 갔던 남성이 며칠 후 "진단서가 또 필요하다"며 다시 왔다. 알고보니 진단서를 두 장 내야 했던 것이다. 또 접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왔던 그 환자는 이번에는 웃으며 갔다. 보통 한번 발급한 진단서 등 제증명서는 접수 없이 다시 재발급해준다. 이 때는 보통 장당 1000원 내외만 내면 된다. 병원도 그리 빡빡한 곳만은 아니다. 하지만 한 번 발급된 진단서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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