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귀 전공의 등을 비방하고 이들의 신상을 노출한 ‘블랙리스트’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동료의 신상 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료인은 1년간 자격이 정지될 전망이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자격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현재 의료법 시행령에는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 행위 ▲비도덕적 진료 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 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의료 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 선발 등 직무 관련 부당한 금품 수수 행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해 준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해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등이 명시돼 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직후 전공의들이 일제히 사직했고, 블랙리스트는 바로 다음 달 처음 등장했다.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을 압박하기 위해 신상을 공개한 것이다. 그 중심에는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가 있었다. 이 때문에 메디스태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신상정보 유포 방조 혐의로 폐쇄 위기에 놓였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메디스태프의 서울 강남구 본사를 이달 10일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입법 예고에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간에 진료 기록을 전송하는 경우 진료기록 전송 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의료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자격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현재 의료법 시행령에는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 행위 ▲비도덕적 진료 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 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의료 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 선발 등 직무 관련 부당한 금품 수수 행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해 준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해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등이 명시돼 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직후 전공의들이 일제히 사직했고, 블랙리스트는 바로 다음 달 처음 등장했다.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을 압박하기 위해 신상을 공개한 것이다. 그 중심에는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가 있었다. 이 때문에 메디스태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신상정보 유포 방조 혐의로 폐쇄 위기에 놓였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메디스태프의 서울 강남구 본사를 이달 10일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입법 예고에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간에 진료 기록을 전송하는 경우 진료기록 전송 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의료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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