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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증 의사’ 대신 제가…대리 수술한 간호조무사, 실형

값싼 수술비로 환자 유치 환자 일부, 부작용 심해 형사 고소

언론사

입력 : 2025.04.01 08:41

[메디컬투데이=최유진 기자] 수전증으로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 등이 비뇨기과 수술을 감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간호조무사 A씨는 징역 1년 4개월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동시에 선고받았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간호조무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간호조무사 자격만 취득한 A씨는 비뇨기과 의원의 상담실장과 행정부원장을 겸직하며, 2019~2020년 의사 대신 9명 환자의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공범은 이를 방조하거나 도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병원 의사가 암 투병 중 수전증이 심해져 복잡한 수술을 직접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자 대신 수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도 A씨와 함께 기소됐으나, 지난해 사망하면서 공소기각 됐다.

특히 병원은 성 기능을 향상해준다는 내용의 홍보 현수막을 통해 주로 60~80대 고령 환자를 유치해 저렴한 수술비를 내세워 남성 수술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자 일부는 수술 후 부작용이 심해 형사 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판사는 "대리 수술은 환자들의 건강침해 우려가 매우 높고,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있다"며 "실제로 피고인이 참여한 수술에서 심한 후유증이 발생한 환자들도 확인됐고,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다수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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