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사이드]

서울 동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강동경희대병원은 최근 응급차량 전용 진입로를 확보했다. 응급차량 전용 진입로는 환자 이송 시간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설치 의무가 없어 복지부가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는 실정이다.
◇환자 몰리면 구급차 이송 지연… 구청과 협력해 전용 출입구 설치
강동경희대병원은 강동구 유일 대학병원임과 동시에 ‘서울 동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다. 2022년 4월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면서, 약 220만 인구의 중증·응급 질환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올초까지만 해도 병원에 차량 진입로가 하나밖에 없어 구급차나 소방차 등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진입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외래 진료가 몰리는 오전 시간에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이송이 지연되곤 했다.
응급의료센터와 도로를 연결해 응급차량 전용 진입로를 뚫고자 노력해왔으나 쉽지 않았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북쪽 골프연습장으로 가는 길이 사유지였기 때문이다. 이에 병원은 강동구청과 함께 토지 소유자를 설득했고 구청의 법적 지원을 받아 지난 1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약 3년 만에야 응급의료센터 주변에 응급차량 전용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전용 진입로 확보 이후 소방청과 사설 구급차 업체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며 “정확한 수치 등은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이전보다 이송 체계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설치 규정 없어 현황 파악 않는 복지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핵심 응급의료기관이다. 중증 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역할을 맡는다. 환자 이송이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구급차 전용 주차장’과 같은 시설 규정으로 환자 이송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이유다.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병원을 방문하려는 차량 행렬이 병원앞 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므로 응급차량 전용 진입로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전국 42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차량 전용 진입로 설치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헬스조선 취재에 “응급의료기관의 구급차 전용 출입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현황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 규칙에는 응급차량 전용 출입로 설치를 명시적으로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다.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설비 요건을 규정한 조항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법적 의무가 없으니 문제점을 파악한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전용 출입로 설치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강동경희대병원처럼 사유지 문제를 겪으면 시간이 지체되곤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의료기관의 차량 진입로가 한두 개만 있는 경우, 응급차량 전용 출입로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다”며 “처음 의료기관을 설치할 때 규모별로 응급차량 전용 출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간 연계를 강화하려는 현 시점에서 응급차량 전용 출입로의 필요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하다면 현황 파악을 해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환자 몰리면 구급차 이송 지연… 구청과 협력해 전용 출입구 설치
강동경희대병원은 강동구 유일 대학병원임과 동시에 ‘서울 동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다. 2022년 4월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면서, 약 220만 인구의 중증·응급 질환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올초까지만 해도 병원에 차량 진입로가 하나밖에 없어 구급차나 소방차 등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진입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외래 진료가 몰리는 오전 시간에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이송이 지연되곤 했다.
응급의료센터와 도로를 연결해 응급차량 전용 진입로를 뚫고자 노력해왔으나 쉽지 않았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북쪽 골프연습장으로 가는 길이 사유지였기 때문이다. 이에 병원은 강동구청과 함께 토지 소유자를 설득했고 구청의 법적 지원을 받아 지난 1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약 3년 만에야 응급의료센터 주변에 응급차량 전용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전용 진입로 확보 이후 소방청과 사설 구급차 업체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며 “정확한 수치 등은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이전보다 이송 체계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설치 규정 없어 현황 파악 않는 복지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핵심 응급의료기관이다. 중증 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역할을 맡는다. 환자 이송이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구급차 전용 주차장’과 같은 시설 규정으로 환자 이송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이유다.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병원을 방문하려는 차량 행렬이 병원앞 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므로 응급차량 전용 진입로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전국 42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차량 전용 진입로 설치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헬스조선 취재에 “응급의료기관의 구급차 전용 출입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현황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 규칙에는 응급차량 전용 출입로 설치를 명시적으로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다.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설비 요건을 규정한 조항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법적 의무가 없으니 문제점을 파악한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전용 출입로 설치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강동경희대병원처럼 사유지 문제를 겪으면 시간이 지체되곤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의료기관의 차량 진입로가 한두 개만 있는 경우, 응급차량 전용 출입로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다”며 “처음 의료기관을 설치할 때 규모별로 응급차량 전용 출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간 연계를 강화하려는 현 시점에서 응급차량 전용 출입로의 필요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하다면 현황 파악을 해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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