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아서 심폐소생술 어려웠다” 구급차 공간 넓히는 법안 통과

입력 2025.03.14 17:58
구급차 내부
구급차 내부를 살피는 인요한 의원./사진=인요한 의원실 제공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도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내부 여유 공간을 의무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 구급차 대부분은 ‘소형’에 해당해 운전석과 환자 침대 사이에 빈 공간이 없다. 그동안 이송 중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구급대원들은 차를 세우고 환자를 밖으로 끌어낸 다음 심폐소생술이나 기관 삽관 등의 응급처치를 하곤 했다. 이 때문에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은 지난해 7월 일명 ‘구급차 법’이라 불리는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 모든 구급차에 응급처치를 위한 공간을 최소 70cm 이상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인요한 의원은 “구급차가 원래는 사람을 살리는 차여야 했는데, 그동안 공간이 없어 응급처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 후 인 의원은 입법설명회와 전시회 등을 직접 개최했다. 지난해 11월엔 운전석과 환자 침대 사이 70cm 틈을 확보한 구급차 모델을 국회에서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인 의원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개정안이 9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가나 지자체가 운용하는 구급차는 신규로 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적용되고, 민간 구급차 운용자들에 대해서는 법 시행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규 등록하는 구급차에 적용한다.

인 의원은 “대한민국에 구급차를 최초로 제작해 보급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료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구급차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임기 1년도 채 되기 전에 이렇게 입법적 성과를 내어 뿌듯하고,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한 인 의원은 1990년대 초반 최초의 ‘한국형 구급차’를 개발해 보급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 등을 인정받아 2005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고 2012년엔 ‘대한민국 1호 특별 귀화자’가 됐다.
이 기사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