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의료과실 인정’ 판결에… 의료계 “필수의료 위축” 우려

입력 2025.02.13 14:55
판결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치료 도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는 판결이 이어지자 의료계에선 필수의료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광주의 한 내과의원 원장 A씨는 주의의무 위반 과실치사 소송으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비만치료를 위해 위풍선 시술을 진행한 환자를 추적관찰 하던 중, 통증으로 풍선을 제거해달라는 환자의 요청에 응급 내시경을 진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구두로 환자의 금식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내시경 관찰 과정에서 환자는 금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즉시 내시경을 중지했지만 환자는 구토로 인한 흡인을 겪었고 심폐소생술 진행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됐으나 흡인성 폐렴 및 위천공 소견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금식 여부를 엑스레이 등으로 더 확인하지 않고 구두로만 확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라 판단했다. 또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문제 삼아 의료과실치사 금고 1년(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료계는 “재판부의 판결은 가혹하며 응급상황에는 구두로 금식 여부를 확인하는 게 표준”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응급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내시경 시술은 신속한 문제 해결이 우선이기에 환자의 금식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하는 게 치료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의료진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의료기관에서 금식이 필요한 모든 검사나 시술을 진행하기에 앞서 추가 검사를 통해 금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의료진들이 소극적인 진료로 일관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폭력을 당해 입원한 환자가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과 병원의 공동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마취통증의학과 1년 차 전공의였던 B씨는 2017년 10월 폭력에 의해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응급실로 실려 온 환자에게 긴급 수술 시 수혈이나 수액 투여에 대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하면서 동맥을 관통하는 의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검에서 사망 원인은 1~2mm 정도의 동맥 관통상과 그로 인한 다량 출혈로 지목됐다. 법원은 “해당 시술 자체는 흔한 의료행위이지만, 대상 신체 부위가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쇄골 근처였기 때문에 B씨가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 중심정맥관 삽입 과정에서 이번 사례처럼 주위 동맥을 1~2mm 크기로 관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B씨와 병원이 폭력 가해자와 함께 유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응급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공의에게 최선의 주의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면서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 책임을 지운 이번 판결로 인해 응급의료 수행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해당 의사가 충분히 숙련되지 않은 상태로 시술하면서 야기한 과실이 있어 보인다며 책임을 지우는데, 그렇다면 전공의는 어디에서 어떻게 숙련되느냐”며 “수련 과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이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내더라도 보상 한도가 없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도록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해 환자 단체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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