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까지 참전… 제약바이오, 새해 ‘CDMO’ 각축전

입력 2025.01.02 09:30
남성이 말하는 모습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이 지난달 17일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CDMO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셀트리온 기자간담회 유튜브 캡처
새해 제약바이오업계 주요 화두 중 하나는 ‘CDMO(위탁생산·개발)’가 될 전망이다. 기존 ‘1강’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셀트리온, 한미약품, 대웅제약, 롯데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로직스 등도 시장 진출을 선언하며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셀트리온, CDMO 법인 설립 “CMO로만 2030년 매출 1조”

2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그룹은 지난달 CDMO 전문기업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를 출범했다. 바이오솔루션스는 셀트리온의 100% 자회사로, 셀트리온은 1차 자본금으로 100억원을 출자했다. 초기 설비 구축과 서비스 개시를 위해 최대 1조5000억원의 자체 투자금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솔루션스는 과거 셀트리온의 CMO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CRO(위탁연구)·CDO(위탁개발) 등 제품 연구·개발·생산 전 공정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공장 부지 후보를 검토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 10만리터 규모의 1공장 건설에 돌입한다. 셀트리온은 공장 건설 전인 내년부터 당장 CDO·CRO​서비스가 가능하고, 공장 건설이 끝나면 2028년부터는 CMO를 위한 상업 생산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은 지난달 열린 바이오솔루션스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 CDO·CRO 영업을 개시해 2027년 1000억원 정도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며 “2030년쯤 되면 CDO·CRO로 5000억원, CMO 매출 1조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대웅에 SK·롯데까지 ‘출사표’

국내 기업들의 CDMO사업 진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셀트리온에 앞서 전통 제약사와 대기업들도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국내외 수주회에 참가해 CDMO 사업 계획을 소개하고 파트너를 물색했다. 2020년 사노피의 기술 반환으로 인해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던 평택 2공장을 CDMO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 또한 자회사 대웅바이오를 통해 CMO 사업에 나섰으며, 현재 바이오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SK그룹도 SK팜테코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중심으로 CDMO 사업을 전개 중이다. 두 회사는 미국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기업 CBM과 독일 CDMO 기업 IDT 바이오로지카를 각각 인수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최근 헬스케어 사업을 철수한 롯데는 계열사 롯데바이오로직스를 통해 CDMO 사업에 승부를 걸었다. 현재 약 4조6000억원을 투자해 인천 송도에 3개 생산 공장과 부속 건물 등이 들어설 바이오 캠퍼스를 짓고 있다. 해당 공장이 완공되면 각 공장 당 12만리터, 총 36만리터에 달하는 생산 역량을 갖춘다. 2022년 인수한 미국 생산공장의 경우 생산 설비 투자를 통해 ADC 전문 위탁 생산 서비스 센터로 탈바꿈한 뒤, 올해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글로벌 CDMO 시장 2029년 60.6조… 생물보안법 통과 여부 촉각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29년 전세계 바이오의약품 CDMO 매출은 438억5000만달러(한화 약 60조575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의약품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전세계 수많은 회사들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종류의 신약을 개발 중이다. 문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연구·개발과 허가,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직접 감당하긴 어렵다는 점이다. 이를 위탁할 수 있는 회사들에 대한 수요가 덩달아 확대되고 있는 이유다.

기업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많은 비용을 쏟아야 하는 신약 개발과 달리 위험 부담이 적다는 점도 큰 장점일 수 있다. 수주에 성공할 경우 마진율도 높은 편이다.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안 또한 국내 기업에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것으로, 대표적 중국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텍 등도 제한 대상에 포함돼 있다. 법안이 통과돼 이들 기업과 거래가 제한될 경우, 다른 국적의 경쟁 제약사들이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중국 기업의 물량이 얼마나 풀릴지 모르고, 경쟁 제약사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많다는 점은 변수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 일본 기업들도 CDMO 사업에 적극적”이라며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경쟁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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