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로 주문한 김치 돼지볶음에서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온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저녁에 퇴근하고 배달시켰는데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전날 늦은 밤 아내와 함께 김치 돼지볶음을 배달시켜 먹었다. 그러나 A씨는 "3분의 2정도 먹은 뒤 음식에서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왔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치간칫솔은 김치돼지볶음 양념과 함께 버무려진 상태였다. 이를 보고 황당했던 A씨는 곧장 가게에 전화했고, 가게 점장은 "절대 들어갈 일 없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A씨가 "음식을 재사용한 것 같다"고 지적하자, 점장은 "절대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가게에서 일하는 다른 여성 직원은 전화로 "그게 왜 나왔지"라며 "아무튼 미안해요 호호" 웃었다. 이어 A씨는 "단순 머리카락이었으면 그냥 빼고 먹었을 거다"며 "근데 일회용 치간칫솔이 음식에서 나올 수 있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음식물 재사용이 아니면 답이 없다"며 "지금도 역겹고 아내는 한바탕 게워 냈다"고 전했다. 현재 A씨는 문제의 음식을 지퍼백에 보관 중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식약처에 신고해라" "100% 주방에서 조리하는 사람이 사용한 것"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정확한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위해 이물 발견 당시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포장을 뜯다가 발견했든 음식을 자르다 발견했든 즉시 행동을 멈추고 사진을 찍는다. 그런 다음 이물질은 밀폐용기에 따로 보관하고 영수증 등 구매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다. 그런 다음 배달앱 업체나 식약처(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에 신고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물 신고를 받은 배달앱 업체는 해당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해야 하므로 똑같다고 보면 된다. 다만 배달앱 업체의 경우 사전 정보가 이미 확보돼 있어 좀 더 간편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사실을 신청받은 식약처는 원인 조사 후 발견된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해당 식품 제조업체에 시정명령부터 1주일~2개월 품목제조정지 및 해당 제품 폐기까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음식점이나 제과점인 경우는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수도 있다. 소비자기본법(55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원하면 소비자원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이때 소비자원에서 보상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다. 여기에는 빵류 등 19개 업종 식료품에 대해 이물 혼입,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함량·용량 부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으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명시돼 있다.
지난 19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저녁에 퇴근하고 배달시켰는데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전날 늦은 밤 아내와 함께 김치 돼지볶음을 배달시켜 먹었다. 그러나 A씨는 "3분의 2정도 먹은 뒤 음식에서 일회용 치간칫솔이 나왔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치간칫솔은 김치돼지볶음 양념과 함께 버무려진 상태였다. 이를 보고 황당했던 A씨는 곧장 가게에 전화했고, 가게 점장은 "절대 들어갈 일 없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A씨가 "음식을 재사용한 것 같다"고 지적하자, 점장은 "절대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가게에서 일하는 다른 여성 직원은 전화로 "그게 왜 나왔지"라며 "아무튼 미안해요 호호" 웃었다. 이어 A씨는 "단순 머리카락이었으면 그냥 빼고 먹었을 거다"며 "근데 일회용 치간칫솔이 음식에서 나올 수 있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음식물 재사용이 아니면 답이 없다"며 "지금도 역겹고 아내는 한바탕 게워 냈다"고 전했다. 현재 A씨는 문제의 음식을 지퍼백에 보관 중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식약처에 신고해라" "100% 주방에서 조리하는 사람이 사용한 것"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정확한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위해 이물 발견 당시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포장을 뜯다가 발견했든 음식을 자르다 발견했든 즉시 행동을 멈추고 사진을 찍는다. 그런 다음 이물질은 밀폐용기에 따로 보관하고 영수증 등 구매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다. 그런 다음 배달앱 업체나 식약처(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에 신고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물 신고를 받은 배달앱 업체는 해당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해야 하므로 똑같다고 보면 된다. 다만 배달앱 업체의 경우 사전 정보가 이미 확보돼 있어 좀 더 간편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사실을 신청받은 식약처는 원인 조사 후 발견된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해당 식품 제조업체에 시정명령부터 1주일~2개월 품목제조정지 및 해당 제품 폐기까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음식점이나 제과점인 경우는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수도 있다. 소비자기본법(55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원하면 소비자원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이때 소비자원에서 보상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다. 여기에는 빵류 등 19개 업종 식료품에 대해 이물 혼입,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함량·용량 부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으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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