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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티가, 특정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 본인 부담률 5% 적용

[메디컬투데이=이호빈 기자]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국내 법인 한국얀센은 전립선암 치료제 자이티가정에 대한 급여 기준이 변경돼 4월 1일부터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5%로 낮춰진다고 밝혔다.

이는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CRPC)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프레드니솔론과 병용 시 기존 30%였던 부담률이 대폭 줄어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고에 따라, 자이티가정은 ECOG 수행능력평가가 0 또는 1인 경우 및 통증이 없거나 경미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환자는 1차 치료제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COU-AA-302 임상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에서는 자이티가정 병용투여군의 영상학적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이 위약군 대비 약 두 배로 개선됐음을 확인했다.

자이티가정은 안드로겐 생성에 필요한 효소 복합체를 억제해 암 세포 성장을 차단하는 기전으로 작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여러 유형의 전립선암 치료제로 허가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급여 정책에 따라 보다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메디컬투데이 이호빈 ghqls65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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