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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의사신문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장 김재유)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의료 현실을 외면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해당 판결은 면허 정지 중 환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 의사에 대해 지급된 비용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사건은 다음과 같다. 여성병원 소속 의사 A씨는 2022년 9월부터 3개월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 직전,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한 환자 10명의 검체를 의료재단에 의뢰했고, 이후 면허 정지 기간 중인 9월1~3일 사이에 결과와 권고사항이 포함된 기록지를 환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행위를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건강검진 비용 전액 환수 조치를 단행했다. A씨는 이를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검진 결과 통보 역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본 판결은 의사가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이 폐업한 상황에서 환자의 검사 결과 제공이 불가해질 수 있음을 간과한 채, 현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면허 정지 중이라는 이유로 환자가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환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둘째, 검진 결과 통보는 분석된 자료를 전달하는 행정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를 의료행위로 간주한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암과 같은 중대한 질환이 포함된 경우에는 조속한 통보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이를 제약하는 조치는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셋째, 법원이 제시한 공익성 판단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환자의 건강권과 적시 진료가 진정한 공익임에도, 행정 절차를 명분으로 결과 통보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된 판단이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검진 결과 통보 지연이 초래할 위험에 대해 공단이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이번 판결이 의료 현장에서 수용 불가능한 결정임을 명확히 밝히며, 사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의사신문
남궁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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