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당근', 내일부터 가능… 1년간 시범사업

입력 2024.05.07 13:17
당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내일(8일)부터 건강기능식품을 당근마켓, 번개장터에 팔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내일부터 1년간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은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간 거래 가능기준 등을 정해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영업자 필터링 시스템 등)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만 운영된다.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실온 또는 상온 보관했을 때, 기능성분 함량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외상품도 거래 가능 대상이 아니다.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고,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기준 준수 여부와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한다.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과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개인간 거래 제품에서 안전·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범사업 운영 업체를 통해 신고요령, 처리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개인간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기록관리, 정보제공·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한 바 있다.

시범사업이 마치면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포스터
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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