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안고 운전하면 사고위험 4.7배… 훈련사 추천 동승방법은? [멍멍냥냥]

입력 2024.02.22 11:46
운전자 손과 강아지
반려동물이 차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캔넬에 넣어 태우거나 안전띠를 매 몸을 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4년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 입과자를 대상으로 주차·주행·제동 등 종합운전능력을 평가한 결과,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사고 위험이 4.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이 개인택시 면허 교육생 669명을 대상으로 운전능력을 평가한 결과,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한 사람들은 기능주차 코스에서 평균 2.8회 외부경계선을 침범했다. 이는 반려동물 없이 운전할 때(0.286회)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평균 코스 운행 시간도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때 1.4배 길었다. 

종합운전능력을 평가하는 복합주행과 제동 코스에서도 반려동물을 안은 운전자는 그렇지 않은 운전자보다 외부경계선 침범 횟수가 6.3배 많았고, 코스 운행 시간은 1.5배 길었다.

종합하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사고 위험성이 평균 4.7배 커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전방 시야가 가려지고, 집중력이 분산되며, 위기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또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상 불법이기도 하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차는 자전거,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어길 경우 자전거 2만 원, 이륜차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반려동물, 특히 반려견을 차에 태울 땐 차 내부에 풀어놓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유튜브 채널 ‘개랑해TV’를 운영하는 베럴독 조재호 훈련사는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사고 위험이 크므로 지양해야 한다”며 “카시트에 반려견을 앉혀둬도 왔다갔다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려견 몸에 딱 맞는 켄넬에 쿠션을 넣고 그 안에 태우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차창을 열어두면 반려견이 거기 고개를 내밀곤 하는데, 창밖을 바라보다가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경우도 꽤 많다”며 “사고를 예방하려면 켄넬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안전띠를 매 반려견의 몸을 고정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가족 같은 반려동물과 차량에 동승할 때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해달라”며 “차량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대국민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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