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산부인과 상시 입원 체계, 상급종합병원 필수 요건 된다

입력 2023.06.20 14:15
복지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상시 입원 체계 여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헬스조선 DB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중증·응급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가 고강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제5기(2024년~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환자구성비율 등) 기준은 더욱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또한, 지정 후 준수사항이 추가되어 2024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비지표로는 적극적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 관련 지표와 간호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교육전담인력 관련 지표가 추가됐다.

제4기(2021년~2023년)와 비교해보면, ▲중증진료 기능 강화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유도 ▲필수진료과목 기준 강화 ▲예비평가(4개 지표) 도입이 눈에 띈다. 먼저, 중증진료 기능 강화 측면에선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최소 34% 이상(기존 30%)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50%(기존 44%)로 높였다.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은 낮추어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 유도를 위해 경증회송률 기준을 신설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희귀질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중증응급질환 비율, 희귀질환비율 기준을 별도 가점지표로 신설했다.

의료자원 강화와 국가감염병 대응 측면에선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지표가 신설됐다. 입원환자 진료의 질과 환자 안전 향상을 위해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지표도 새롭게 마련됐다.

또한 필수진료과목 기준 강화에 따라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은 필수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의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4년 1월 진료부터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지속적인 입원진료 실적이 있는지 평가한다.

예비평가는 상급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적정 응급진료체계 구축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을 각각 예비평가한다. 더불어 환자안전 강화 및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율을 예비지표로 선정했다.

예비평가는 다음번(제6기) 평가지표로의 반영에 앞서 의료현황을 분석하고, 의료기관에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이며,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한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평가 점수에 따라 올해 12월 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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