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부인과 급감으로 인해 임신 중 진료와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임신부 문제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내 산부인과 의무 설치와 재정지원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해 전속 전문의를 두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김학용 의원은 "최근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종합병원도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분만 의료체계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라며, "원활한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내 산부인과 의무 설치와 재정지원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해 전속 전문의를 두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김학용 의원은 "최근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종합병원도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분만 의료체계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라며, "원활한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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