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패대기친 초등생… 동물 학대가 강력 범죄의 징조?

입력 2023.01.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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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학대자가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치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공개됐다./사진=카라 제공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인물이 고양이를 바닥에 패대기치고 발로 밟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동물 학대가 나중에 사람을 향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는데, 사실일까?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시 55분쯤 양구군 양구읍 상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A씨가 고양이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영상은 양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되면서 알려졌다. 카라는 영상 속 인물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양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초등학생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조사 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반응이 올라왔다. 대체로 사람을 해하는 흉악한 범죄는 곤충, 동물 등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내용이었다. 어릴 땐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으므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반응도 있었으며 학대당한 고양이 주인의 지인이라며 학대 학생의 부모를 만나고 싶다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청소년기 동물학대 경험이 성인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먼저 미국 노스이스턴대 연구팀이 동물학대범 153명의 기소 전후 20년을 추적해 다른 범죄 기록을 살핀 결과 70%는 폭력, 재산, 약물과 관련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다. ‘국제 범죄자 치료 및 비교 범죄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쇄살인범 354명의 중 75명은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일반인이나 범죄자나 어렸을 때 동물 학대 경험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강력 범죄자의 아동기 잔혹행위에 관한 보고서 20건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폭력전과자 중 35%가 어린 시절 동물학대를 한 경험이 있었지만, 대조군으로 조사한 일반인들도 37%가 동일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아동의 동물 학대를 있을 수 있는 현상으로 본다. 인지발달이 덜 됐고 자제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폭력에 기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미성숙한 아동은 상대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해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시기가 있다”며 “아동마다 다르지만 보통 3~4세, 늦어도 6세까지로 이 시기에 또래와 자주 싸우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시기엔 문제가 될 수 있다. 초등학생이면 인지기능도 충분히 발달했으며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시점이다. 곽 교수는 “이번 사건에서처럼 초등학생의 아이가 동물을 심하게 학대한다면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게 좋다”며 “가만히 둘 경우 폭력이 습관화되고 성인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교정과 더불어 분노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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