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특히 청소년은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중증 폐손상과 사망 사례가 보고된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손상 및 사망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 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6일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사전 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보고된 미국 피해 사례는 15일 기준으로, 중증 폐손상 1479건과 사망 33건이다. 중증 폐손상 환자의 79%가 35세 미만이었다. 피해자의 78%는 대마 유래 성분(THC)을 함유한 제품을, 10%는 니코틴만 함유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THC는 대마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으로, 이 액상에서 상당량의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중증 폐손상 환자들이 호소한 증상은 대부분 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 호흡기 이상이었다. 일부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이상을 나타냈고 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피해 감시를 시작한 지난달 20일 이후, 폐손상 의심 사례 1건이 보고됐다. 이 환자는 30세 남성으로, 일반 담배를 1일 5개비~1갑 정도 피우다가 발병 2~3개월 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했다. 검사 결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없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손상일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 환자는 5일 입원 치료 후 현재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내놨다.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심 사례를 추가 수집∙분석해 유해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먼저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 잎 외에도 연초의 줄기나 뿌리 등을 활용한 제품도 담배에 포함시킨다.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나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과 첨가물 등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청소년이나 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유도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도 금지한다. 또한 청소년 흡연을 유발하는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제품 회수나 판매 금지를 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위해, 응급실이나 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 폐손상자를 조사해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연관성을 밝히기로 했다. 유해성을 규명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할 예정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 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을 강력 권고하고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다면 금연해보자. 혼자 어렵다면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의원 금연치료 등 도움을 받는다.
또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모니터링해 호흡곤란이나 가슴통증 등 증상을 경험했다면 병의원을 방문한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임의로 변형, 개조, 혼합했거나 불법적인 경로로 구입한 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 담배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전환해 사용하던 사람이 다시 일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며 “효과가 입증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