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을 앓던 박모(60)씨는 3년 전 병원에서 혈액투석(혈액 속 노폐물 등을 제거하는 것)을 받은 후 넘어졌다. 치료 후 생긴 어지럼증 탓에 넘어졌고 넙적다리뼈가 부러졌다. 병원은 환자 보호의 의무를 소홀히 한 탓에 박씨에게 약 480만 원을 배상했다.
환자가 병원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을 때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는 병원에서 받은 처치로 어지러운 증상이 생겼거나,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 부상을 입었을 때다. 이때는 병원이 치료비를 줘야 한다. 마취에서 깬 지 얼마 안 됐거나 특정 약을 복용해 어지러운 상황, 팔다리에 깁스를 해 활동에 제약이 가는 상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골절 같은 큰 부상이 아니더라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병원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을 때도 병원에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환자가 가능한 건 아니다. 낙상(落傷) 고위험군인 어린이나 뇌졸중 환자, 알코올 중독 환자 등만 해당된다. 병원은 환자마다 낙상 고위험군 평가표를 작성,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들의 침대 양옆 난간을 수시로 바로 세워 낙상을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병원이 바닥에 왁스칠을 과도하게 했거나 물이 고이게 하는 등 미끄러지기 쉬운 환경을 제공해 환자가 넘어졌다면, 이때도 병원 책임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병원에 치료비를 요구하고 싶다면, 병원의 '질(質)관리팀(QI팀)'이나 '법무팀'에 찾아가 이야기를 하면 된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무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병원 관계자들이 상의를 한 뒤 결정 내린다. 병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